수출입 주무기관의 장이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방법 (표시, 생략, 행위)
1.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거하여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해야 한다.
-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해야 한다.
-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2. 원산지 표시 생략
: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수출입 주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고시방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3. 원산지 표시의 행위
: 무역거래를 하는 자 또는 물품의 판매업자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수입업자나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입하려는 의사와는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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