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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

by workN 2022. 1. 20.

보세구역 중 특허 보세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구역 - 특허 보세구역

 

1. 보세건설장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공사용 장비를 장치하거나 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으로 세관장이 승인한다. 보세건설장에서 외국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치다 보면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세건설장에서는 통관절차를 사후로 연기하고 먼저 외국 원자재를 도입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기도 한다. 보세건설장의 설영특허기간은 작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고, 장치기간은 특허기간과 동일하다.

 

2. 보세공장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으로 허가범위 내에서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작업할 수 있다.

보세공장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이고 장치기간은 1년 이내로 1년의 연장이 가능하다. 관세청장이 지정한 선박 제조용 물품 등은 2년의 연장이 가능하다.

 

3. 보세전시장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의 장치, 전시 또는 사용을 하는 구역으로 보세전시장의 설영특허를 받으려면 전람회의 규모,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와 자료 등을 첨부하여 설영특허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세창고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허가를 받고 통관을 하지 아니하는 내국물품 장치가 가능하다. 물품 반입에는 허가를 받아야 반입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 보세창고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이고 장치기간은 외국물품은 2년으로 연장 가능하고 비축물품은 각 물품의 비축기간에 따라 장치기간이 달리 결정된다.

 

5. 보세판매장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면세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구역이다.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종류와 수량 및 장치장 소등을 제한할 수 있다.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 반입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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