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불능 신용장(irrevocable credit)과 취소가능 신용장(revocable credi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불능 신용장(irrevocable credit)과 취소가능 신용장(revocable credit)
취소불능 신용장(irrevocable credit)
개설은행이 신용장에 명기된 선적서류가 제시되는것을 조건으로 환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거나 다른 외국환은행에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도록 수권 하겠다는 것을 수익자 또는 선의의 환어음 소지인에게 확약한 신용장이다. 따라서 신용장에 명시한 조건에 일치한 서류가 제시되면 개설은행이 확약한 사실에 대하여 *신용장 거래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이는 신용장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수없다.
취소가능 신용장(revocable credit)
취소가능 신용장은 무역거래에서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아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취소불능 신용장만 인정한다.
신용장 거래당사자 전원이란
개설은행, 확인 은행 및 수익자 전부를 의미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는 개설 의뢰인은 환어음에 대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신용장 당사자 전원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통일 상법전에서는 신용장 개설 의뢰인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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